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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사건'…불붙는 조찬휘 회장 진퇴 논란

  • 강신국
  • 2017-06-21 06:14:59
  • 감사단, 정관 규정 위반 임총 소집 요청...조 회장 "9월 FIP 이후에 열자"

"조찬휘 회장의 1억원 수수 사건이 정관과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며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자고 요청하면서 조 회장의 진퇴여부가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만약 이번 감사결과를 근거로 고발전으로 비화되면 회무 공백은 물론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조 회장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도 "다만 임시총회 개최를 9월 전국약사회와 FIP서울총회 이후로 미루면 어떤가"라고 말해 임시총회 개최를 놓고도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단은 20일 감사에서 정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 회장이 받은 1억원 중 7000만원만 이범식 약사에게 되돌려 주고 3000만원은 건축사 견적비용을 지출됐다는 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감사단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감사단은 정관규정 위반사실이 확실하다며 임시총회을 요청했다.
이범식 회장에게서 받은 1억원 중 3000만원이 쓰였다는 회관 건축설계 조감도 등 견적서.

이 과정에서 양덕숙 원장이 수표로 받은 1억원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2016년 3월 총회가 끝난 3월18일 현찰로 7000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머지 3000만원은 이범식 회장이 재건축 비용에 써달라는 취지로 희사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제 임시총회 개최 여부인데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 1 이상 요구나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총회의장이 2주내 소집하도록 돼 있다. 결국 임총 개최는 조 회장의 의사보다 대의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임시총회가 열리면 조 회장의 불신임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관규정 위반부터 1억원 수표에 대한 금융기록, 7000만원 변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찬휘 집행부 측은 절차상 실책은 있지만 정관의 불신임 사유인 ▲면허취소 ▲회원의 중대한 권익침해 ▲약사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대의원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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