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조찬휘 회장, 회관 운영권 사태 사퇴하라"
- 정혜진
- 2017-06-20 12:47: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일 실시 감사, 의혹 해소 못하면 감사단도 법적 책임 져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단체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회관 재건축 운영권 판매에 대해 조 회장 자신은 물론 감사단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20일 성명을 통해 조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하며, 20일 감사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감사단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회장과 부회장이 특정인을 밀실에서 만나 돈을 받고 운영권을 계약한다는 것은 그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떠나 그와 같은 행동이 과연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양심적이며 윤리적 행동인지에 대해 판단해 봐야 한다"며 "(밀실에서 일을 진행한) 회장과 부회장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과연 한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까지도 다시 해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실시되는 감사는 또 다른 의혹을 생산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철저한 감사로 재건축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는 감사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감사단 역시 조찬휘 회장, 양덕숙 원장과 함께 도덕적,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의 감사결과와 상관 없이 조찬휘 회장은 대약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응분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일에 관하여 양덕숙 원장 또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단지 부회장 사퇴로 이 중차대한 잘못을 무마하려 하기보다, 모든 약사회 공직에서 사퇴하고 민·형사적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