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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강혜경 기자
  • 2026-03-13 06:00:44
  • 내주 지부 현장담당팀 회의 소집…지부별 사례 공유
  • 법적 검토·행정지원 연계 방안 등 논의 자리될 듯
  • "창고형·네트워크 약국 체인 형태 확산, 개별 대응 한계"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을 본 딴 창고형 약국과 자본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크 약국들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약사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 회의에 나선다.

12일 지역 약사회 등에 따르면 내주 실무 담당 회의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소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창고형·네트워크형 약국 개설이 지역을 넘나들며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1호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전국적으로 새롭게 허가받은 창고형·마트형 같은 소위 기형적 약국만 50여곳에 달한다.

내주 줌 형식으로 진행될 회의는 부회장, 약국담당부회장, 약국이사 등이 대상이 되는 첫 실무자 회의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16개 지부별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약사회 역시 법적 검토나 행정지원 연계 방안 등을 고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마다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개설됐고, 일부 사례의 경우 동일한 약국명칭을 사용하며 전국적으로 세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라며 "지부별로 상황을 공유하고 공조하고 있으나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창고형 약국인 A약국은 경기, 대구, 충북 등에 체인 형태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약국간 연관성이 제기되는 등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

앞서 광주시약사회와 경상남도약사회는 대형마트 내 약국 입점이 현실화되면서 공동 성명을 내고 롯데 측에 간담회 촉구 등 함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한 창고형 약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거나 ▲약사 명의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진행 ▲보건소 인허가 시 현장 입회 ▲주 2회 현장 근무(운영 점검, 관리 역할) ▲제약회사 및 공급사 미팅시 약사 자격으로 대외 미팅 참여 ▲전반적 약국 운영 관리 자문 및 관리 등을 담당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등 면대 유도, 자본 개입 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한 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네트워크 약국 차단에 힘이 실리고는 있지만, 약사회가 자본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 심적 의심이 들어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머리를 맞대고 확산되는 창고형, 네트워크형 약국의 사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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