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조 회장 보좌 못한 책임"…부회장직 사퇴
- 강신국
- 2017-06-20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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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통감...개인 사리사욕 위해 진행한 가계약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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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회장은 약학정보원장으로만 활동하게 된다. 양 부회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진정으로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진행했던 일이 아님을 거짓없이 말한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현재 맡고 있는 대한약사회 부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회관 신축과 관련해 신중하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아울러 좋은 뜻을 가지고 흔쾌히 가계약에 동참했던 이범식 약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찬휘 회장에게도 크게 누를 끼치게 된 점 또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조 회장께서 2017년 서울 FIP 총회를 앞두고 대한민국 약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회관의 신축에 대해서 긴급한 필요성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며 "약사회관 신축 건축비용은 150억원이 넘게 예측되는 큰 공사로 좋은 조건으로 임대가 이뤄져야하나 위치상 약사회관 주변은 공실이 넘쳐나는 곳이어서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약사회 문화복지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범식 약사가 낡아가는 약사회 건물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 하며 회관 신축과 약사사회를 위해 뭔가 공헌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평상시 여러 차례 내게 피력을 해 조 회장께 이런 취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임대 약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회관신축에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해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범식 약사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해야 했고, 당시 회관신축과 관련한 아무런 공식의결이나 공식기구도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가계약서 이외의 부속합의서는 조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양 부회장이 공개한 가계약 조건은 ▲전세운영권은 총회 통과시 정식계약서로 교체한다 ▲가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권리도 의무도 없다 ▲총회통과후 공개입찰 시 탈락되거나 그 전이라도 이범식 약사의 요구시 언제라도 반환한다 등이다.
양 부회장은 "재건축 논의가 지지부진해졌고 이범식 약사가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해 마무리됐다"며 "아무리 취지가 좋고 의욕이 넘치더라도 사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 회장을 보좌했어야했는데 책임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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