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 신청 1월 개시
- 강신국
- 2017-12-20 12: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후속대책...2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개시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정부는 2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자금 접수기관간(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및 전담창구를 배치했다.
정부는 온라인 접수시스템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등 전산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2일 오픈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또한 상공인,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기사
-
약국 등 직원 최저임금 13만원 정부지원 '파란불'
2017-12-05 12:17
-
최저임금 1인당 13만원 지원…약국, 주판알 튕기기
2017-11-11 07: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에제 저용량 경쟁 심화...대원 등 4개사 급여 진입
- 2티슈진, 임상실패·자금난·주가 급락…모기업 곳간도 한계
- 3GIFT 지정부터 허가까지 평균 515일…최장 801일 걸려
- 4"통제 일변도 수가·약가 행정, 필수의료·품절약 위험 키웠다"
- 5GSK "한국은 글로벌 R&D 거점…혁신신약 계속 도입"
- 6[데스크 시선] 다가오는 혼란의 시기와 정부 능력 시험대
- 7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잇따라…복지부, 주의보 발령
- 8치료에서 예방으로…탈로스가 그리는 뇌동맥류 검진
- 9HK이노엔 케이캡, 국내 P-CAB 최다 6개 적응증 확보
- 10엑스탄디, 제네릭 등재로 인하…"표시가·실제가 확인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