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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등 직원 최저임금 13만원 정부지원 '파란불'

  • 강신국
  • 2017-12-05 12:17:17
  • 여야, 2조9707억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 정부 원안대로 확정

내년부터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약국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2조 9707억원이 여야 합의로 이뤄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이에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는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여여는 시간당 최저임금 16.4% 인상(올해 6470원→내년 7530원)에 따른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정부가 보조하는 2조9707억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정부 원안대로 확정했다.

여야는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 자금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단서를 달아 2019년에도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2019년부터 지원 방식을 사업주에 대한 현금 지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원금 13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만큼(9%p)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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