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인당 13만원 지원…약국, 주판알 튕기기
- 강신국
- 2017-11-11 0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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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한시적 지원은 미봉책" Vs "13만원이라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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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최저임금 지원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금 13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만큼(9%p)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에 약사들은 정부 지원대책을 놓고 미봉책이라는 의견부터 일단 13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 보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서울 문전약국의 K약사는 "전산직원1명과 보조직원 2명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 된다"며 "4대 보험료 경감, 13만원 지원 등 쏠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러나 과세 소득 5억원 이하로 한정을 해 대형 문전약국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로컬 문전약국의 약사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추세로라면 2019년 최저임금이 85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는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그나만 매출액이 아닌 과세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 점은 위안이 된다"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사업자를 선정하면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수 약국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고용보험 DB 등 전산망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 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생시 현장조사 등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부정수급 적발시 해당업체 부정수급액 전액환수 및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형사고발 등이 뒤따른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챙길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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