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승계 양도양수 종료 막차...내달 30품목 무더기 거래
- 정흥준 기자
- 2026-07-28 12:00: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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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병 제외 상반기 58개 품목 양도양수
- 상한액 동일가 거래, 내년 1월 사실상 최저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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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가를 그대로 승계하는 양도양수가 종료되기까지 5개월 남은 가운데, 내달 30개 품목이 제도 변화 막차에 올라탔다.
올해 상반기 양도양수 품목이 총 58개 품목(인수합병 제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중견 제약사들 간 거래가 활발하다는 걸 알 수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20개 제약사가 내달 상한액을 고스란히 넘겨 받으며 품목 양도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도양수는 매출 비중이 적은 품목을 포트폴리오에서 정리하려는 회사와 자체 개발 없이 품목 라인업을 확대하려는 회사의 수요가 맞물리며 이뤄진다.
특히 정부가 8월 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규정 폐지를 예고하면서, 개편 전 품목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에는 1월 9개 품목을 시작으로 최소 7개에서 최대 13개 품목의 양도양수가 매월 진행됐다. 7월에도 양도양수는 6개 품목에 그쳤다.
내달 30개 품목 양도양수가 모두 타사와의 거래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웅제약의 카베디아정12.5mg은 자회사인 대웅바이오로 이동한다.
다만, 양도양수 품목 과반이 상한액을 승계하며 이뤄진 타사 간 거래다. 세부적으로 ▲셀비온 아레바정100mg, 아발린캡슐75/150mg ▲한국넬슨제약 넬슨라베프라졸정10/20mg, 넬스타정80/5mg ▲에이치엘비제약 라푸그린정10mg ▲마더스제약 데스모엠정0.1/0.2mg ▲다산제약 뉴코잘탄정5/50mg ▲제뉴파마 움스판정 ▲바스칸바이오제약 본바로주 ▲더유제약 나조맥스나잘스프레이 ▲안국약품 페바로에프정 ▲JW신약 제이바수정 ▲영진약품 레바가드정100mg 등이다.
정부는 양도양수 시 상한액과 신규 산정액 중 낮은 가격으로 약가를 정하는 개편 내용을 담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도양수 규정도 8월 1일 개편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업계 수용성을 고려해 내년 1월로 시행 시점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상한액을 승계하면서 회사 간 품목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한은 12월까지 5개월이 남았다. 남은 기간 각 제약사들의 포트폴리오 정리에 따른 활발한 양도양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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