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강력 반발
- 강신국
- 2019-10-24 1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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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보험금 청구가 아닌 보험사 환자정보 취득만 간소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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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성명을 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한게 빌미가 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이에 의협은 "실손보험으로 인하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공식적으로 소비자가 더 쉽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청구가 간소화 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사가 원하는 환자의 건강과 질병 정보를 마음껏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일차적으로 환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보험사는 환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며 "환자의 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적자로 흔들리는 보험업계를 위한 특혜"라며 "동시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환자의 정보를 아무런 통제 없이 보험사가 요구하는대로 제출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개정안은 각각 심평원이나 제3의 중개기관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험사로 전달하게 했는데 이는 결국 보험금 청구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이나 중개기관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면 실손보험사들이 먼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보험사에 상관없이 통일된 청구방법과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된다"며 "법안을 막기 위해 13만 의사 회원의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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