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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방안 논의

  • 강신국 기자
  • 2026-08-10 22:23:43
  • 요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7일 약사회관에서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주요 회무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점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의약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문제를 단순히 안전상비약 품목이나 판매처 확대를 통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무약촌 지역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약사 주도의 ‘공공약국’ 지정 등 지역사회 내 의약품 접근성을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기도와의 관련 협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취지와 이용 정보를 도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널리 알리는 홍보가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도약사회는 물론, 경기도가 적극 나서 공공심야약국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연제덕 회장은 “안전상비약 확대와 의약품 접근성 문제 등 약사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회원 약국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의약품 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 ▲학교약사 지원 사업 ▲다학제 통합돌봄 관련 약사 역량 강화 스터디 일정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아울러 각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과 하반기 회무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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