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등재 제네릭부터 45% 적용…기등재 약가와 격차 발생
- 정흥준 기자
- 2026-08-11 06: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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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등재 제네릭까지 직전 규정 적용
- 6월 신청분도 지연 시 포함...기등재 인하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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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는 10월 급여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리는 제네릭부터 산정률 45%가 적용되는 가운데, 기등재 약가인하가 이뤄지기 전까지 신규 등재 제네릭의 약가와 기등재 품목의 가격 차이가 벌어질 예정이다.
기등재 약가인하는 9월 약제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이르면 오는 11월 인하를 시작할 계획이다. 따라서 최소 10월 한 달 간은 동일제제 기준으로 기등재와 신규 등재의 산정률이 최대 8.5%p(45%~53.55%) 차이가 난다.

11일 관계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7월 급여 신청 약제와 일부 평가 지연된 6월 신청 약제에 45% 산정률이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제네릭은 신청 후 평가를 걸쳐 3개월 뒤 등재된다. 이에 따라 7월 신청 약제는 9월 말 건정심을 거쳐 10월 1일 등재되는 수순이다.
간혹 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평가 절차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7월 신청 약제 중 대상 품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1일 등재 예정인 6월 신청 약제도 재평가 신청, 자료 보완 등의 사유로 평가가 늦어진다면 45% 산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결과 통보를 받으면 보통 일주일 안에 수용해야 하는데 즉시 발매가 어려워지거나, 자료 미비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또 재평가 신청도 한 달안에 잘못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정률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평가 지연 사례로 등재 시기가 미뤄지는 약제는 극소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등재 약가인하는 올해 1단계 약제를 대상으로 51%로 한 차례 가격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공고와 제약사 통보를 거쳐 11~12월 첫 인하가 시행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고도 없는데 11월에 인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각 제약사에 품목별 인하 내용을 알려야 하고, 재심의 요청을 포함해서 의견을 받아 하기 때문에 계획된 일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격 인하 전 기등재 품목에 대한 영업 마케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지만, 약국과 유통 현장도 재고 손실과 차액 보상 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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