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품절약 해소 방안 마련 잰걸음...실무작업반 가동
- 강신국
- 2020-02-11 00:00: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관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 후속 조치
- 품절약 범위·정위...DUR 알리미 탑재 방안 등 논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민관합동 장기 품절약 협의체는 오는 12일 장기 품절약 해결을 위한 첫 실무작업반 회의를 연다.
실무작업반은 오는 6월까지 매달 회의를 열고 쟁점이 되는 품절약의 정의부터 DUR 알리미 창을 통한 품절약 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즉 품절약의 범위와 정의가 문제인데, 제약사와 유통업계, 약국, 의료기관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접점 찾기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장기 품절약 기준이 되는 품절기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할 것이고 약사회는 최대한 단축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각 단체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실무작업반이 구성됐다"면서 "6월까지 실무작업반이 운영된다. 약사회 추천인은 진윤희 약무팀 국장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민관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주축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심평원, 식약처,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참여한다.
이와는 별도로 오는 4월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제공된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DUR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팝업'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미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식약처로부터 분기별로 받는 공급중단 의약품 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해 DUR 알리미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며 "공급중단 등으로 약국에 약이 없으면 약사들은 바로 알 수 있지만,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인지가 어려울 수 있어 팝업 형태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환자 불편 겪는 품절약, 올 상반기 대책 나온다
2020-01-01 23:48
-
품절약 정보제공 해법 찾아라…복지부-약사회 회동
2019-09-20 06:17
-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 4월부터 'DUR 알리미' 서비스
2020-02-06 16: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