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시적 원격진료 허용…조제약 택배는 금지
- 강신국
- 2020-02-23 21:46: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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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절차는 기존과 동일...감기 등 모든 질환대상
- 병의원 전화상담 후 처방발행...휴대폰·이메일·팩스로 약국에 처방전송
- 약국,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조제약 교부·본인부담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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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열 등 감기처방 외에 모든 질환에 대해 허용되기 때문에 전화상담 처방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정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 약사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복지부는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전화 상담과 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먼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약국을 선택, 지정하고 해당 약국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사본을 전송(휴대폰, 팩스, 이메일)하는 방식이 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사본을 제공받아 직접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 약국은 전화상담, 처방에 따른 처방전 사본을 원본으로 보면 된다.
단계적으로 보면 휴대폰,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 접수되면 환자에게 전화처방 사실 확인 후 조제하면 된다.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보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이후 환자에게 전화 복약지도나 서면 복약지도 시행하고 조제의약품 교부와 본인부담금을 수령하면 된다.
이때 환자와 협의해 조제의약품 교부와 본인부담금 수납 방식을 결정하면 되는데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통해 교부하는 게 권장된다. 택배 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전화처방 확인과 복약지도 내역 등에 대해 조제기록부에 기록하는게 권장되며 환자 본인과 통화를 통해 전화 복약지도 제공 및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면 된다.
예외적으로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구두 복약지도 후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에게 조제의약품 교부와 본인부담금을 수령하면 된다.

약사회는 "어려운 국가재난상황에서 항암제, 간염치료제 등 고가약의 경우에도 처방전 발행병원 문전약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최대한 처방을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해당 긴급 조치에 대해 의협과 병협, 각 병의원의 입장이 상이한 만큼 약국은 환자와 병의원이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을 절차에 따라 진행해 요구하는 경우 수용하는 것을 원칙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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