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김지은 기자
- 2026-09-18 11:57: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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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조제기록부 미작성 약사법 위반 유죄 판단
- 두 달간 우루사·아목시실린 조제 내역 전산기록 누락
- 동종 범행 벌금형 전력 2회…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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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의약품 수천정을 조제·판매하고도 환자 정보와 처방약품명 등 조제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 소재 약국 대표약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인 약사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환자의 인적 사항과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 및 일수, 조제 내용, 복약지도 내용 등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6월 5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서 조제 연월일과 처방 약품명, 처방 일수, 조제 내용 등을 수기 조제기록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조제 건에 대해서는 기록 자체가 남지 않았다. A씨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명불상의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우루사 6500정을 조제·판매했지만 환자 인적 사항과 처방 약품명, 처방 일수, 조제 내용 등을 전자 조제기록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해 8월 5일부터 31일까지 전문의약품 아목시실린 473정을 조제·판매한 내역도 전자 조제기록부에서 누락됐다.
수사기관은 약국의 의약품 입고 내역과 재고량 사진, 2025년 7~8월 전산 조제기록부, 수기 조제기록부, 의약품 판매자료 등을 토대로 위반 사실을 특정했다. A씨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작성 횟수와 의약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방식의 약사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일한 방법의 약사법 위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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