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약국도 약제 대리수령 가능…24일부터
- 김정주
- 2020-02-23 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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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진찰료 50%...처방약 지급, 환자-약사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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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양기관 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현재까지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의료기관 감염병 확산이 문제되면서 대리처방·수령도 허용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대책회의를 열고 24일 진료·조제부터 의료기관 대리처방과 약국 대리수령을 '코로나19' 사태 종료시까지 한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역 병원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지 않아도, 약국에 환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다.
◆전화상담·처방과 약국 의약품 수령 = 이번 전화상담·처방 허용은 한시적이지만 정부가 위급한 상황에서 사실상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특례조치를 하기로 했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 상담·처방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의사에 재량권을 높여주면서 환자 본인확인과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한 조치다.
진찰료는 100% 지급이 원칙이다. 청구 명세서 줄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JX999(기타내역)'으로, 여기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수납받으면 된다.
처방전 발급도 환자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결정해 약국에 환자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나 이메일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유선으로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의약품을 수령할 때에는 환자와 약국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되, 복약지도는 유선과 서면 모두 채택할 수 있다.
추진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4조와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다.
◆의료기관 대리처방과 약국 대리수령 = 정부는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약국 약제 대리수령도 동시에 허용한다.
대리처방 한시 허용 방법도 원격의료(전화상담·처방)에 준한다. 다만 정부는 조건을 달아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와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가 그간 복용해 온 같은 약제를 처방받는 경우나, 여기에 더해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 모두 원격진료나 대리처방을 받은 뒤 약제 대리수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의 50%를 지급받는다. 약국은 처방전 대리수령을 하더라도 복약지도(서면가능)를 진행하는 데다가 조제 작업도 하기 때문에 전체 조제행위료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살피면서 이번 조치 종료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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