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18세 미성년자, 청소년증으로 마스크 구매 가능
- 정흥준
- 2020-03-11 11:49: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필요 없어
- 주소지 관계없이 주민센터서 무료신청 가능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약국에 청소년증을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본인 확인방법으로 안내해왔다.
여권 또는 학생증이 없는 경우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등본을 출력해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8231;면& 8231;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와 신청인 사진 1매다. 대리 신청할 경우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
공적마스크, 10세 이하 출생연도로 부모 대리 구매 가능
2020-03-08 15:18
-
"신분증 없다는데 어쩌지?"…약국 마스크 판매 'A to Z'
2020-03-06 1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사는 뭔 죄인가"…다시 부각되는 GMP 처분 가혹성
- 2약가인하 공고 임박…정부-업계, 기등재 재평가 막판 줄다리기
- 3"최대 5.7% 할인" 불붙은 마운자로 온라인몰 최저가 경쟁
- 4국전, 영업익 42억 흑자…반도체 확장에 전자소재 10% 육박
- 5바이오솔루션, 세포치료제 중국 첫발…자금 압박은 과제
- 6국내 유일 '시타라빈 항암제', 인도 공장 홍수로 공급 차질
- 7[기자의 눈] 온누리체인과 메가약국 논란을 보며
- 8CAR-T 신약 '카빅티', 다발골수종 급여 등재 노린다
- 9같은 수원 동부권인데…광교-영통 의원·약국 매출 3배차
- 10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