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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신분증 없다는데 어쩌지?"…약국 마스크 판매 'A to Z'

  • 김지은
  • 2020-03-06 16:49:07
  • 약사회, 공적마스크 관련 Q&A 정리
  • 식약처 "대량 포장분, 위생적 조치 취해 소분 판매 가능"
  • 약사회, 구매자 신분 확인·입력 프로그램 이용 방법 설명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 마스크 취급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일선 약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다수 약국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 시도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16개 시도지부에 ‘공적 마스크 약국 판매 지침 변경 관련 자주묻는 질문/답변 안내’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는 ‘공적 마스크’ 판매와 관련 약국에서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식약처, 대한약사회의 답변이 각각 실려있다.

약사회는 “6일부터 개정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공적 마스크 판매 지침 등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했지만 마스크 판매, 프로그램 이용 관련 회원 약국의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식약처에서 배포한 안내 자료와 함께 본회에서 마련한 회원 안내용 자료를 전달하게 됐다”면서 “공적마스크 판매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부 회원 약국에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시도지부에 안내한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취급과 관련 궁금할 만한 부분을 정리해 봤다.

Q. 대량 포장(5매, 30매 등)을 낱개로 소분해 판매해도 되나.

=(식약처)공적 마스크의 경우 개봉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위생장갑 착용, 위생 비닐봉투 사용 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Q. 타인의 공인신분증 제시를 통한 공적 마스크 대리 판매가 가능한가.

=(식약처)원칙적으로 대리구매는 불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약국 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대리구매가 허용되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판매처로 방문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Q. 개인이 가진 구매 할당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4장을 판매해도 되나.

=(식약처)본인의 구매 가능한 수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본인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Q. 언제부터 시스템이 시행되나. 당장 오늘(6일)부터 시행되는 건가.

=(약사회)1인 2개 구매 제한은 오늘부터, 5부제는 오는 9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구매한도는 1인 2개로 제한된다. 2매 이상 판매를 단속, 처벌하는 것은 아닌 만큼 준비기간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면 된다.

이 기간에는 원칙대로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마스크 중복구매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판매정보를 입력하되, 전상 상의 문제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오차가 있거나 일부 미입력이 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9일부터는 전면 시행인 만큼 5부제 적용과 신분증 확인, 판매이력 조회, 구매 한도 제한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Q. 소형, 중형, 대형으로 마스크를 선택해 받을 수는 없나.

=(약사회)현재는 생산 즉시 긴급히 공급하는 상황으로 마스크 크기의 구분 없이 제조사에서 일괄 유통하고 있어 세부적 주문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 향후 수급,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 필요한 제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소비자 민원, 약국 여력 상 취급이 어렵다. 공적 마스크 취급을 포기할 수도 있나.

=(약사회)참여 여부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단, 참여 거부 이후 중도 참여는 불가능하다. 현재는 마스크가 공공재처럼 됐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 속 약국이 필수불가결한 중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정부시책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상 참여가 어렵다면 분회나 지부에 시스템이 적용되기 전인 8일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란다. 마스크 미 취급 약국은 약국 내, 외부에 안내문을 부착해 주실 것도 요청드린다.

Q. 약사, 직원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도 이번 정부 방침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약사회)마스크 공평분배 원칙에 따라 약사와 약국 직원도 동일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은 경우 지참하는 게 원칙이지만 약국 방문한 이력이 있는 환자라면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주기 바란다.

Q. 마스크 입고 시 입고량 등록을 해야 하나. 언제부터 해야 하나.

=(약사회)오늘(6일)부터 입고량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에 갖고 있던 공적마스크 재고가 있다면 오늘자로 함께 입력하면 된다.

Q. 반드시 판매 시점에 실시간으로 입력해야 하나. 중복구매 표시가 나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약사회)혹시라도 다른 약국에서 중복해 받아가 그 약국에서 판매 입력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 내 약국의 마스크 재고가 맞지 않을 수 있고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운영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만큼 가능한 한 실시간으로 입력 후에 판매해야 한다.

만약 프로그램 상에 중복구매 표시가 떴다면 해당 방문자에게는 판매하지 말고 프로그램 메뉴 중 ‘판매등록’에서 구매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구매한 약국 정보 등 해당 사항을 방문자에게 안내하면 된다.

Q.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한 구매이력 확인 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력이 되지 않나.

=(약사회)현재로선 프로그램 차원에서 차단하고 있지는 않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방문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5부제에 해당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만큼 프로그램 상 차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5부제 해당하는 출생년도 여부를 잘 확인하고 판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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