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근로자의 날…휴일가산 없고, 휴일수당 있다
- 강신국
- 2020-04-29 09:57: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정 공휴일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쉬는날'...30% 가산 불가
- 5인 이상 약국, 5월 1일 일한 직원에 휴일수당 50% 지급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만 공휴일은 아니에요. 공휴일을 쉽게 말하면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있고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결국 근로자의 날에 병의원과 약국은 공휴일 30% 가산 청구가 되지 않아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확인해야 할게 있어요. 약국도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쉬는 날'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입니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수당 100%에 휴일근무수당 50%를 추가해 1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음에도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어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