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걸러내는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1-07-12 17:33: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병원 "불법 사무장병원 재정 누수 3조5천억…개설 심의 강화"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 병원 설립을 막기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 의료인의 개설 자격 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불법 사무장 병원 관련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 의견 요청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인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불법 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 기관 10곳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 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만 해도 작년 말 기준 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 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설립 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 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 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
서영석 "사무장병원 특사경법안 7월 국회서 처리해야"
2021-07-07 10:47
-
"사무장병원·약국, 압류특례로 재산은닉 막을 필요성"
2021-06-12 18:05
-
사무장·면대약국 인적사항 신용정보기관 제공 추진
2021-06-06 20:59
-
사무장·면대약국 징수금 '즉시 압류·신고포상' 소위 통과
2021-05-26 10:48
-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매년 실시…결과 공표 의무화
2021-03-30 10: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5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6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7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8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