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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면대약국 징수금 '즉시 압류·신고포상' 소위 통과

  • 이정환
  • 2021-05-26 10:48:22
  • 국회 보건복지위 제2소위, 서영석 의원안 대안 반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즉시 압류 처분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징수금 확정에 앞서 불법 요양기관 개설자 재산 일부를 사전절차 없이 압류하는 내용으로, 종전대비 효과적인 징수금 납부가 이뤄질 전망이다.

불법 사무장·면허대여 의사 등 징수금 납부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징수대상자의 재산 은닉·처분을 방지하는 조항도 의결됐다.

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서영석 의원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이득 징수금 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약국 적발 후 건보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란 긴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장·약국 등 개설자가 징수금 부과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개설이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개설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했다.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토록 했다.

아울러 건보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입법에 성공하면 사무장병원·약국 규제가 강화되고 부당 지급 보험급여 비용 환수 시점이 통상 5개월에서 1개월 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압류기간 단축과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 조항 모두에 찬성했다.

복지부는 "신속한 압류로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사전방지해 건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며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로 체납자 경각심 고취와 실질적인 징수율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복지위는 제2소위가 의결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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