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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면대약국 인적사항 신용정보기관 제공 추진

  • 김정주
  • 2021-06-06 20:59:29
  • 김성주 의원,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요청없이도 제공 가능토록 제도 보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이 요청하지 않아도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와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는 게 주골자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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