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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작성 대상됐는데"...CSO신고제는 언제?

  • 복지부·제약계 입법 촉각…"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 이전 통과돼야"
  • 현재는 CSO 현황 파악이 어려워... 우회 불법 리베이트가 방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제약계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신고제 입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며 국회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1인 CSO 등 제약사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CSO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직접적으로 삭제된다는 게 정부와 제약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는 CSO 신고제 도입을 위한 국회 심사·통과 동향 파악에 분주하다.

CSO 신고제가 제 때 심사되지 않아 입법이 지나치게 늦어지면서 국내 제약영업을 대행 중인 CSO 현황 파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와 제약계의 공통된생각이다.

특히 복지부는 CSO 신고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신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나 지침을 대외 공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입법 시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SO 신고제는 제약영업 대행 사실을 정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CSO의 의약품 판촉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규제력을 가진 법안으로, 국내 제약영업 환경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심사에 속도가 붙어 최종 입법에 성공하는 대로 신고 대상, 신고 시스템 등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약계 역시 CSO 신고제 입법을 애타게 기다리는 실정이다.

현재 CSO의 지출보고서 관련 법 개정으로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이 됐다. 문제는 CSO 신고제 법안이 통과하지 않아 구체적인 CSO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은 확대됐는데, 누가 확대된 대상에 포함되는지 특정할 수 없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편법 리베이트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CSO 신고제 법안이 통과해야 의약품 판매 질서 교육이 법제화하고 위탁보고서 작성·관리 의무 등이 도입돼 의약품 유통 질서가 보다 강화한다는 게 제약계 주장이다.

또 법안 통과로 일부 제약사들이 CSO에 과도한 판촉 수수료를 주고 우회적 리베이트를 시도하는 사례가 삭제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CSO도 제약사와 동일한 수준의 의·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 중이나 신고제가 통과되지 않은 지금 1인 CSO 등 적용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CSO 신고제는 CSO를 파악하고 명확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위탁보고서 작성·관리의무를 부여해 우회적 리베이트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또한 의약품 판매 질서 교육 등을 통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현재 CSO에 과도한 판촉수수료를 제공, 리베이트 창구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법안이 CSO 활용 제약사들의 적정 수수료 지급으로 과당 경쟁을 막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해 홈페이지 등 공적시스템을 창구로 지출 보고 내용을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제약계는 지출 보고서 대국민 공개 제도 시행과 발맞춰 CSO 신고제도 적기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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