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정흥준 기자
- 2026-07-23 06:0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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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의서 양도양수 시행 시점 일부 변경
- 올해 12월까지 타사 품목 양수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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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의약품 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를 차단하는 규정을 올해 하반기까지 유예 후 내년 시행한다.
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관련 변화는 지난 3월 건정심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미룰 예정이다.
22일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산업계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는 양도양수 시행 관련 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5월 복지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에 양도양수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회사간 양도·양수 품목은 기존 상한금액과 동일한 가격이 승계됐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양수 활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산정가와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양수하도록 개편했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액을 지키지 못하고 신규 산정가로 양도·양수하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양도·양수 규정은 여러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 2021년부터는 상한액 승계가 유지돼 왔다.
복지부가 5월 고시 행정예고 후 8월 1일자로 시행하는 촉박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일부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시행으로 연기할 경우 당장 양도·양수 논의가 이뤄지는 품목들은 변동 없이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약가제도 개편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하반기 업체별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막바지 양도·양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한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 마지막 양도양수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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