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신고제 법안 '재위탁 원천금지' 조항 사라질듯
- 이정환
- 2022-04-25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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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형평성 위반 소지...'재위탁 시 수탁사에 고지해야' 로 변경
-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수정안 마련해 심사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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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업무를 위탁받은 CSO에게 '재위탁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변경·삭제하는 게 수정을 앞둔 부분이다.
CSO의 판촉영업 업무 재위탁을 원천 금지하지 않는 대신 재위탁 시 수탁 제약사 등에게 재위탁 사실을 고지·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준비 중인 수정안 방향이다.
24일 국회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CSO 신고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재위탁 금지 조항을 변경·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국회 전문위원실이 CSO 재위탁 금지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거래의 자유 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과 업계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CSO 신고제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려는 CSO에게 복지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는 신고 절차를 완료한 CSO에게만 판촉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며, 미신고 CSO나 미신고자에게 업무를 맡긴 제약사·의료기기사는 3년이 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약계는 이 같은 법안이 불법 리베이트 영업으로 수익을 올리며 의약품 시장에 혼란을 촉발하는 불량 CSO를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신속한 입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다만 법안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CSO에게 재위탁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CSO의 재위탁은 도소매, 방문판매, 대리점 영업 등 거래 제품·용역의 유통환경에 따라 시장에서 다양하게 행해지는 거래유형 중 하나로 헌법 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는데 법안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국회 전문위원실 판단이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 간 거래인 속칭 '도도매'를 별도로 금지·규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CSO의 재위탁만 금지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업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SO 재위탁 금지 조항을 '재위탁 신고 의무'를 명시하도록 변경하는 게 수정 방향이다. CSO가 다른 업체에게 판촉영업을 재위탁할 경우 제약사 등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고지·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 영역을 침해할 수 있고 도도매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심사할 방침"이라며 "CSO 재위탁을 원천 금지하지 않고 재위탁 시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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