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정흥준 기자
- 2026-07-23 06:00: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잡한 환급 절차...환자 약제비 경감도 지연
- 사용량 약가연동은 연 2회...실거래가 인하도 통일할듯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하는 사후관리 정례화에서 급여확대에 따른 약가인하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약제비 부담 경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의 이유에서다.
22일 약가제도 개편 관련 민관협의체에서는 사후관리 정례화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건정심에서는 약가인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후관리제도에 따른 약가인하 시점을 4월과 10월로 일치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적응증 추가와 급여 범위 확대의 경우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변동됐다. 정부는 수시로 발생하는 약가인하를 상하반기 총 2회로 줄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목표였다.
약제 급여 확대는 수시로 해주되 즉시 시행하지 않는 약가 인하분에 대해서는 차후 환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었다.
가령 1월에 급여 확대가 이뤄져 약가인하를 해야 한다면, 4월 정례 인하까지 미뤄뒀던 인하분은 제약사가 사후 환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급여 확대에 따른 약제비 감소를 환자가 체감하는 시점 또한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사후관리 정례화에서 급여확대에 따른 약가인하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정부는 사후관리제 중 실거래가 인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대 후 폐지하려 했으나 부작용 우려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급여재평가는 매년이 아니라 사유 발생 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의 약가 조정 시점도 정례화에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2026-03-27 12:00
-
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2026-03-26 17:48
-
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2026-05-15 08: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3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4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8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9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10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