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신고제 법안 또 심사무산…"편법 리베이트 우려"
- 이정환
- 2022-04-29 16: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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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이어 또... 지난 27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심사 안해
- 간호법 심사에 시간 빼앗겨..."먼저 심의,운용의 묘 보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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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속칭 '간호단독법 제정안' 심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게 심사기회 박탈에 영향을 미쳤다.
제약계는 법안이 지체될수록 편법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CSO를 악용하는 사례 근절을 위해 한시바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CSO 신고제가 포함된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과 의료인의 CSO 리베이트 수수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끝내 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도 간호단독법 제정안에 밀려 심사기회를 박탈당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6개월 넘게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CSO 신고제 법안은 정부와 국내외 제약계는 물론 약사회도 찬성한 법안으로 사실상 무쟁점 법안이다.
의료인의 CSO 리베이트 수수금지 명문화 법안 역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긴 했지만 CSO 신고제와 맥을 같이 하는 데다 리베이트 근절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해당 법안들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사기회를 획득했다면 간단한 자구 수정을 거쳐 통과했을 것이란 게 제약계 중론이다.
특히 제약계는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완료한 CSO에만 의약품 위탁영업 권한을 부여해야 실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규제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입법 지연으로 리베이트 영업 규제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사들이 CSO로 부터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입법이 돼야 일선 제약영업 현장에서 리베이트 영업이 축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와 정부, 국내외 제약계, 약사회가 모두 찬성한 무쟁점 법안을 간호법 제정에 앞서 먼저 심사하는 운용의 묘를 보였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안심사 일정이 늦어질 수록 제약계 청정 영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겨있다.
결국 CSO 신고제와 의사의 CSO 금품수수 금지 법안은 내달 열릴 법안소위에서 재차 심사기회를 노리게 됐다.
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CSO 리베이트 금지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CSO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 당시 함께 입법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사실상 보완입법 개념의 법안이 반년 넘게 심사기회를 얻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이 늦어질수록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CSO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이는 곧 불법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며 "법안소위 위원들의 합리적 소위 운영이 여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CSO 신고제는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점조직으로 영업을 했던 CSO가 정부·지자체 관리 아래 들어가게 됨으로써 의약품 영업 전반의 투명성이 대폭 제고될 수 있다"며 "4월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했는데 간호법 등 여파로 또 심사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했다.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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