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확대·과잉수사 배제 못해"
- 강신국
- 2022-08-26 1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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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국회제출 법안 문제점 제시
- "사무장병원 잡으려다 의료인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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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공단은 자체 급여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공단 세칙 또는 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연구소는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에 의한 수사권한 행사는 수사권의 법치국가성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강조해 온 절차주의적 사고에 어긋난다"며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조사, 증거수집 등 국가 고유의 독점적 강제권한인 사법수사권 인정은 특별사법경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단이 밝힌 전문 인력(150~200명)으로 구성된 공단 내 수사권한을 지닌 별도 조직 운영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연구소는 발의 법안의 목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근절인 만큼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차단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의료법인 설립 자격 요건과 관련해 사무장병원 유형 중 의료법인 유형이 많으므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으로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현행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유지하되 의료법인 이사장을 의사인 임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 기준 명확화와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 자격 검증 제도 도입도 대안이다.
이울러 연구소는 "의료법인 관리・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부(지역의사회)에 의료법인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지역의사회)를 통한 사전감시 권한 부여 방안과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 경유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연구소는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한 경우 벌칙 감경・면제 및 환수 처분 한시적 면제 제도 운영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봉식 소장은 "법안은 일부 사무장 병원의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 하에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공룡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소장은 "특사경 대신 의료인 단체와 지자체 간 민・관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척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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