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발묶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국민청원 등장
- 이혜경
- 2021-11-26 1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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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국회 계류중인 법안에 '직무유기' 지적
- 수사인력으로 사무장병원 검거시 연간 2천억 이상 재정누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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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일명 '특사경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의 발의안은 올해 2월 15일 소위에 직접 회부됐지만 이 발의안도 재심의 대기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등장한 국민청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회는 계속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 범죄행위"라며 "이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돈은 국민이 지켜야하는 작금에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고 조만간 법사위 일정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민청원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사무장병원은 그 특성상 의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과밀병상으로 운영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각종 위법 행위를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무장병원에 따른 재정 누수 규모가 무려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특사경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인력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기간이 대폭 짧아지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건보 재정 누수 방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특사경의 순기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부업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경기도 특사경의 활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역시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며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이 상호 협력하여 상생보완적 관계로 단속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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