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의료사고 '위험도' 별도보상 이견
- 최은택
- 2006-09-26 0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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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계 "별도 보상 당연" vs 공단 “진료비용에 이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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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대가치점수 개정 공청회|
의약계는 의료사고 등의 해결비용을 산출한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건보공단과 시민단체는 진료비용에 이미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별도 보상을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 의약단체 내에서도 약국, 치과, 한방은 위험도 상대가치 별도 보상에 대해서는 의과와 이해관계를 함께했지만, 위험도 상대가치 연구 결과가 지나치게 의과 쪽에 편향돼 있다면서 재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시민단체는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 25일 개최한 ‘상대가치 점수 개정 연구결과 및 공청회’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별도보상을 놓고 이 같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상대가치개발단, 위험도 반영시 상대가치 총점 1.5% 순증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강길원 반장은 연구결과 발표에서 2,000억원 가량의 의료사고 관련비용을 조사해 37억점의 상대가치 점수를 추가 산정했다면서, 이를 반영할 경우 의과 1.8%, 치과 0.5%, 한방 0.9%, 약국 0.2% 등 전체적으로 1.5%의 상대가치총점이 증가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으로 인한 상대가치 총점증가가 재정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산지수 조정시 의료사고 비용 인정 폭에 대한 재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의사협회 지영건 보험이사는 ”의료분쟁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보상방법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은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분쟁에 대한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과 “위험도 반영안된 상대가치체계 불합리”
병원협회 박상근 총무위원장은 “그동안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었다”면서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진료위험도의 상대가치 반영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초 연구의 취지와 의료행태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위험도 비용을 감안한다면 위험도 상대가치 순증은 이견없이 반영돼야 객관성 있는 상대가치점수 체계가 성립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측 대표로 참석한 김진현 교수는 그러나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 분리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총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고 반론을 폈다.
김 교수는 특히 “그동안의 상대가치제도 운용행태를 보면 수가인상 통로로 잘못 활용해 왔었던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이번 상대가치점수와 수가를 연계시키는 것을 경계했다.
공단 “위험도 별도 보상,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건보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도 “현재 상대가치에 구분이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진료비용에 포함돼 보상됐던 것”이라며 “2,075억원의 별도 보상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위험도에 대한 보상과 조정에 대해서도 “진료과나 부문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이에 대해 “위험도 상대가치 별도 보상문제는 수가협상과 연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치과 “위험도 연구, 객관성 없다” 재연구 필요성 제기
약사회 박인춘 보험이사는 “위험도 자체를 최초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연구결과가 의과쪽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면서 “재연구를 통해 각 부문별 위험도를 보정한 뒤 위험도 상대가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약국·치과·한방을 연구과정에서 배제했고, 활용한 자료도 60% 이상이 의과쪽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성을 학보하기 어렵다는 것.
치협 배성호 보험이사도 “일부 시술의 경우 동일 의료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이과와 치과간 위험도 차가 30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전체 상대가치에서 뿐 아니라 위험도에서도 부문간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한방은 위험도 관련 비용 반영여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서 “한방의 진료위험도는 별도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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