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피선거권 박탈, 박기배-당선 인정
- 강신국
- 2007-01-23 06: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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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선관위 "투표용지 훼손은 이광씨의 치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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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기배 당선자 당선무효 불가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추가 증거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8시부터 경기약사회관에서 9차 회의를 열고 박기배 당선자 당선무효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작업을 진행했다.
경기 선관위는 이광 약사에게 다음 선거 때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한편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피선거권 제한 이유는 이광 약사가 훼손된 회송용 봉투와 100여개의 고양지역 약국 명단 공개로 선관위를 우롱하고 기만했다는 것이다.
경기 선관위는 "이광 약사에 의해 경기도 5000여 회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증거자료 검토 결과 이광 약사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선관위는 "훼손된 투표용지 사본과 이광 약사가 2차로 공개한 약국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광 약사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 박기배 당선자 지시 하에 행해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은 사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진희 후보측도 "더 이상 선관위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내달 10일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주 중 이진희 후보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9차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제목: 재심의 요청의 건 - 2007. 1. 17 추가자료 제출 건(훼손된 투표봉투 사본) - 2007. 1. 19 2차 추가자료 제출(수거시 작성한 회원명단) 결정 1 추자 증거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이광 회원이 본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 박기배 당선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확인할 수 없었다. 결정 2 이광 약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피선거권 박탈 나. 윤리위원회 회부 <취지> 결정 1에 대하여 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선거관리 규정에 제53조 3항 “선거무효 또는 당선 무효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이 규정은 배심원 제도의 재판과 유사한 것으로 나. 모든 증거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 개최전에 이의신청인이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선관위는 그 증거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충실히 하였다는 할 것이다. 라. 본건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선거관리 규정에 제53조 2항에 의거 당선자의 행위가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는 행위로 판정하기 어려웠다. 결정 2에 대하여 가. 이광 회원은 최초로 공개된 사실도 2006.12.28 이를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 증언을 거부하였고 나. 본 위원회 결정 시한을 연장하면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당시 훼손된 회송용 봉투(이하 회송용 봉투, 속봉투, 투표용지) 보관여부도 밝히지 않음. 다. 회송용 봉투 회수시 회원명단을 작성해 일일이 확인하면서 수거한 사실에 대하여도 추궁하였으나 답변을 회피하였다. 라. 선관위의 결정 이후 제1탄으로 훼손된 회송용 봉투를 공개하고 그 후 또다시 제2탄으로 회송용 봉투 회수시 작성했다는 명단을 공개하였다. 마. 이것은 이광 회원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사건으로 본 선관위를 기만하고 우롱하였다 할 것이다. 바. 상기내용을 분석하여 볼 때 이광 약사에 의하여 경기도 5천여 회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점과 본 지부 지부장선거와 관련하여 업무 방해가 모두 인정된다. 사. 제2탄으로 공개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 2007.1.22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공개 조사내용> 이광 회원이 공개했다는 명단 중 이진희 후보가 확인을 요청한 121명의 명단을 김정관 선관위원장과 이진희 후보측 관계자 입회 하에 확인한 결과 비유권자 12명을 제외한 109명의 유권 회원 중 회송용 봉투가 도착하지 않은 14명의 유권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 전화번호 결번으로 통화하지 못한 1명, 회송용 봉투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된 S약국 1명, 해외출장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1명, 회송용 봉투 발송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한 1명을 제외한 6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머지 4명은 본인 또는 타인(약사회 임원은 아님)을 통해 발송했으나 경기도약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선관위 결정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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