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봉판매 항소심 승소...1심 뒤집어
- 강신국
- 2007-02-27 0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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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5일 업무정지 처분 비례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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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개봉판매냐 합법적인 조제냐를 놓고 벌어졌던 약사와 보건소와의 법정싸움에서 고등법원이 1심을 파기하고 약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200정 단위 포장의 ‘마그밀’(일반약) 포장이 개봉된 채 약국 일반판매대에 보관돼 있자 보건소가 개봉판매를 했다며 J약국에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S약사는 마그밀을 조제용으로 사용한 것이지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 지루한 법정공방에 들어갔고 1심 패소 후 결국 2심에서 승소한 것.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는 최근 인천 연수구 J약국의 S약사 지역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 원고 승고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89조가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2005년 8월 정부합동감시단, J약국 약사법 39조 위반으로 적발 *2005년 9월 보건소, J약국에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2005년 10월 J약국, 보건소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인천지법에 제기 *2006년 4월 인천지법, 원고 패소판결...“과징금 부과 정당” *2007년 2월 서울고법, 원고 승소판결
사건일지
재판부는 "원고의 약사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15일의 업무정지 기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사법 39조의 규범목적은 의약품 개봉판매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개봉판매 금지 위반이 곧바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의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마그밀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그밀 200정(판매용)의 정당 가격은 30원이고 1000정 단위(조제용)는 18원으로 이 약국이 구입한 마그밀 200정 21개 즉 4200정을 모두 개봉판매 했다고 해도 매출액은 12만6,000원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로 인해 약사가 얻을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S약사는 "1000정 단위 포장의 마그밀 재고가 남아 있지 않아 판매용 200정을 개봉, 조제에 사용했다"며 "절대 일반약 개봉 판매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원고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업무정지 15일 즉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라며 "비례성의 원칙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일반약 개봉판매 처분규정인 업무정지 15일은 너무 과중하다"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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