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판매 행정처분, 약사 서명이 '자충수'
- 강신국
- 2006-04-27 1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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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S약사 보건소 상대 과징금 취소처분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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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개봉판매냐 아니면 적법한 조제이냐를 놓고 약국과 보건소가 맞붙은 소송에서 약국의 과징금 부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약사가 보건소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일반약을 개봉 판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인천 J약국 S약사(여·33)가 지난해 12월 지역보건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약사)감시단이 제시한 마그밀이 개봉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읽어보고 순순히 서명을 했다"며 "이는 원고가 개봉판매 여부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한 "해당약국은 일반 판매대와 조제실이 분리돼 있고 약국의 규모에 비춰 거리가 가깝지도 않다"면서 "특히 마그밀을 개봉, 조제에 사용한 후 이를 조제실에 그대로 두지 않은 채 다시 일반판매대에 보관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S약사가 일반약인 마그밀을 개봉판매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받자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S약사는 "1000정 단위 포장의 마그밀 재고가 남아 있지 않아 판매용 200정을 개봉, 조제에 사용했다"며 "절대 일반약 개봉 판매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보건소가 받아간 확인서도 단속에 지친 나머지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게 S약사의 주장이다.
원고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 현실에서 의약품 개봉 경위는 다양할 수 있다"면서 "개봉판매 입증책임은 보건소에 있는데 이것을 약국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사실이 아님에도 보건소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S약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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