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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77명, 행정실수로 사병입대 '위기'

  • 홍대업
  • 2007-03-07 09:37:25
  • 현역입영대상한의사 비대위, 민원제기 및 행정소송 추진

한의사 77명이 복지부의 행정실수로 일반사병으로 입대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칭 현역입영대상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일웅)는 7일 오전 대전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복지부의 행정실수로 공중보건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의사 77명이 일반사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사의 경우 병역법 개정 이후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예외 없이 일반사병 군복무 없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복지부의 행정실수로 한의사 77명이 공중보건한의사 편입에 탈락한 만큼 복지부와 여러 유관단체를 상대로 민원제기 및 행정소송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의사를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일반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타 의료인력과는 달리 한의사만 사병으로 복무케 한다는 것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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