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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

  • 강신국
  • 2007-09-04 11:59:40
  • 복지부, '예방접종 업무 위탁 규정' 입안예고

앞으로 민간 병의원에서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가 필수예방 접종 업무에 대한 민간 의료기관 위탁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 했다.

법안을 보면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의료법 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에 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 업무를 위탁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의료기관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여기에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도 구성된다.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의료단체, 학계,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며 위탁 예방접종에 대한 수가를 심의하게 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들은 위탁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에 방문, 예방접종을 받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보건소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에 신청,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업무의 민간 의료기관 위탁으로 국민편의 제공은 물론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료예방 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까지 확대하게 됨에 따라 상당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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