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 출범…"자사 정보만 공개"
- 박동준
- 2007-10-08 1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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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문창진 차관 등 참석 개소식…심평원, 정보공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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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초 제약업계가 요구했던 제약사별 의약품 공급내역 등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보호법 등에 의해 제한적인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이 90% 선에 이름에 따라 의약품정보센터 개소식을 통해 운영을 본격화하고 오는 12월까지 실거래가 관리 및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날 개소식에는 문창진 차관을 비롯해 약사회 원희목 회장,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의약품수출입협회 송경태 회장,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등이 참석해 의약품정보센터 출범에 따른 의약, 제약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의약품정보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제약 및 도매업계는 기존 급여 대상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만을 보고하던 것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완제의약품을 도매상 등에 공급하는 내역까지 센터에 보고를 해야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난립돼 있는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확인해 유통의 투명화를 실현하고 전체 공급내역 정보를 센터로 집중시킴으로서 의약품 유통정보의 축적 및 통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 역시 "의약품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의약품 정보는 산업적, 국민건강 측면에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정보센터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정보관리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개소식을 통해 정보센터가 본격 출범, 정부는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내년 1월부터 파악된 공급내역 정보를 통해 실거래가 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터브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조 자료가 될 의료기관의 구입내역까지는 파악이 요원한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사용내역을 구입내역으로 대체하면서 단계별로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의약품정보센터의 안정화를 거쳐 실제 구입내역 보고 추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총괄하는 의약품정보센터 개소에 맞춰 제약업계는 각종 의약품의 유통정보 공개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었지만 이마져도 제한적인 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개괄적인 정보는 사전정보 차원에서 센터에서 요청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약업계가 원하는 특정 업체의 특정 의약품 공급내역 등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사의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정 업체의 공급내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것이지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강화된 만큼 제약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의약품정보센터가 지속적으로 파악해 공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설립준비팀 강지선 팀장은 "특정업체 특정의약품의 요양기관종별 및 특정지역 공급내역은 자사만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도 "최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은 의약품 정보들을 찾아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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