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05:53:28 기준
  • #HT
  • #GE
  • 약국
  • 데일리팜
  • 영상
  • #병원
  • 임상
  • GC
  • 약가인하
  • 유통

병원, 외래환자 진료비 '주단위' 청구 가능

  • 강신국
  • 2007-12-05 14:51:16
  • 정부, 복지부 소관 규제개선 방안 확정

병원급 의료기관도 진료비를 매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선정된 현안과제 184건 중 우선 검토가 완료된 75건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을 보면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입원환자는 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었지만 외래환자는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에 의료기관이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입원환자와 같이 '주 단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한편 의원, 약국 등은 이미 외래환자에 대한 주 단위 청구시행 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