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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약 배송' 가겠다는 정부…약사법 개정 촉각

  • 김지은
  • 2024-02-07 11:35:20
  • 비대면 약 수령·조제 비율 제한 등 관건
  • 비대면진료 법제화 초점…약사법 개정 병합 추진 가능
  • 약사회 “윤 대통령 ‘약 배송’ 발언, 법 개정에 방점 뒀다” 풀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확대 기조를 공고히 하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약사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 법안만 발의돼 있는 상태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제한의 문제 제기, 여당인 국민의힘의 약 배송 허용 관련 법 개정에 대한 22대 총선 공약 제시 등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패키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도 당장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 여부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최근 비대면진료 관련 정부 움직임에 대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국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그간 나름의 내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제도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추후 쟁점이 될 사안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방점을 두고 고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짚어봤다.

◆쟁점1.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주체자, 방법=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에는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된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명시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 투약에 대해서는 제도 세팅 과정에서 명확한 주체와 방안이 세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약사회로서는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제한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복약지도 주체자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 약사로 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방법을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현행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약사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만큼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이 부분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밖에도 약사회로서는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비대면 조제에 한해 대체조제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어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쟁점2.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수령=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법 개정이 병합 추진될 경우 가장 핵심 쟁점은 의약품 수령 방식의 명시가 될 것이다.

비대면 진료로 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수령 방식을 개정된 약사법에 새로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서로서는 환자의 직접 수령 원칙을 최대한 고수하되, 처방전 대리 수령자에 한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약을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약사가 직접 환자에 방문해 약을 전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악의 카드도 존재한다. 비대면진료에 한해 조제약 배송 관련 문구가 사실상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안이다. 이 경우 배송처 준수사항이나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3.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비율 제한=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 발생을 막기 위한 제한장치 마련은 시범사업을 세팅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됐던 부분이다.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의료기관당 월 진찰 건수의 30%, 약국당 월 조제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제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간 약사회는 복지부에 전담기관 운영 금지를 위해 비대면 조제 비율을 현재 30%로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이에 관련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비대면 조제 비율, 또는 건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내용 등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약 배송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시범사업 개편과 더불어 관련 법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사회로서는 제도 세팅을 앞두고 최대한 지킬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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