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 도입?"…약 배송 제한적 허용설 '솔솔'
- 김지은
- 2024-02-01 16: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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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역 한정해 ‘비대면 처방약 배송’ 시범적용 가능성
- 윤 대통령 발언 도화선…복지부-약사회 논의 여부에 촉각
- 약사회 ‘약배송’ 약사법 개정 외부용역 결과는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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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0일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까지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들은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비공식 논의 자리를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 신년 기념 상견례를 명분으로 한 모임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여부에 대한 각 단체 입장 등을 청취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사업 확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약 단체들과의 비공식 논의를 이어온 것은 또 다른 시범사업 개편을 위한 전초전이었을 것이라도 분석도 나온다.
이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중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일정 부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정책이사가 공식 석상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31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약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과 관련 일정 부분 입장 변화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당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으로 약 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더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 대비했던 약사회…용역 결과는 '감감'
이를 감안해 약사회는 지난 2022년 법무법인 태평양과 1억원대 ‘비대면진료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용역 안에는 ▲비대면 처방전 전달 체계 ▲비대면 의약품 조제 및 전달체계 ▲비대면 진료, 처방전 및 조제약 전달 중개 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동향 및 지역 약국 조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적 근거와 약사법 개정 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약 배송 허용 방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될 것을 감안 내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연구 자문이 착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약사회에서는 해당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발표나 대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형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로서는 당장의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 보니 현행 시범사업 의 개편, 확대를 진행하려고 할 것인데 이 안에 약 배송 일부 허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약사회도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더 이상 내부 대관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를 더 강하게 정부에 어필하면서 정면돌파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단독으로 나서기가 부담된다면 보건의약 연대나 공조를 통한 문제제기에 나설 필요도 있다”면서 “더불어 회원 약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현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약사회가 갖고 있는 대응 방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회원 약사들에게 휴일지킴이 약국, PPDS 사용 준수만 강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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