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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 도입?"…약 배송 제한적 허용설 '솔솔'

  • 김지은
  • 2024-02-01 16:15:36
  • 일부 지역 한정해 ‘비대면 처방약 배송’ 시범적용 가능성
  • 윤 대통령 발언 도화선…복지부-약사회 논의 여부에 촉각
  • 약사회 ‘약배송’ 약사법 개정 외부용역 결과는 오리무중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전초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0일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까지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들은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비공식 논의 자리를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 신년 기념 상견례를 명분으로 한 모임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여부에 대한 각 단체 입장 등을 청취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사업 확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약 단체들과의 비공식 논의를 이어온 것은 또 다른 시범사업 개편을 위한 전초전이었을 것이라도 분석도 나온다.

이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중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일정 부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정책이사가 공식 석상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31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약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과 관련 일정 부분 입장 변화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처방약 배송 제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복지부가 이에 따른 일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약사회도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당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으로 약 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더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 대비했던 약사회…용역 결과는 '감감'

이를 감안해 약사회는 지난 2022년 법무법인 태평양과 1억원대 ‘비대면진료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용역 안에는 ▲비대면 처방전 전달 체계 ▲비대면 의약품 조제 및 전달체계 ▲비대면 진료, 처방전 및 조제약 전달 중개 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동향 및 지역 약국 조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적 근거와 약사법 개정 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약 배송 허용 방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될 것을 감안 내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연구 자문이 착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약사회에서는 해당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발표나 대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형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로서는 당장의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 보니 현행 시범사업 의 개편, 확대를 진행하려고 할 것인데 이 안에 약 배송 일부 허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약사회도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더 이상 내부 대관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를 더 강하게 정부에 어필하면서 정면돌파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단독으로 나서기가 부담된다면 보건의약 연대나 공조를 통한 문제제기에 나설 필요도 있다”면서 “더불어 회원 약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현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약사회가 갖고 있는 대응 방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회원 약사들에게 휴일지킴이 약국, PPDS 사용 준수만 강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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