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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대뉴스]⑨면대의약사 걸리면 패가망신

  • 강신국
  • 2010-12-21 06:21:21
  • 법원 "면대의약사에 급여비 환수책임 있다 판결"

의약사들의 면허대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면허를 빌려준 의약사에게 면대 요양기관 운영 중 발생한 급여비를 전액환수 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면대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면대 사실이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4억1153만원의 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K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인용, 공단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면대약국이 취득한 급여비 6억6111여만원을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 처분에 불복했던 면대약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힘을 얻은 공단은 소송을 통해 면대 요양기관의 급여비를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면대 의·약사들이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이 무려 20여건에 소송 가액만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결국 면대 의약사들은 적발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그동안 청구했던 급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사무장병원과 악성 면대약국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의료계와 약사사회에는 대법원 판결과 공단의 환수조치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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