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에 조제 지시후 퇴근한 의사 벌금형 적법"
- 강신국
- 2011-01-27 0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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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L의사 700만원 벌금 타당…"조제행위 관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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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여수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L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부과한 벌금 700만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L의사는 병원 건물 맨 윗층에 거주했기 때문에 퇴근 후 병원의 간호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내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내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L의사는 그러나 퇴근 후 간호사 등이 약을 조제한 경우를 무면허 의약품 조제행위로 잘못 판단하고 이 부분 편취액을 벌금으로 산정했다며 항소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L의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약사법상 예외적으로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비록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조제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하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병원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의사가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해야만 직접조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L의사가 퇴근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면 비록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한다 해도 간호사 등에게 조제를 사전에 지시한 것 외에 약 조제행위를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나 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복약지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간호사 등이 L의사의 조제 행위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약을 조제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 이른바 조제보조 행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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