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환자에게 뇌물받은 의사 실형 선고
- 강신국
- 2011-02-20 22:51: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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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남지역 국립병원 진료부장 A씨에 징역 8월·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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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수용된 마약중독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립병원 의사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모 국립병원 진료부장 겸 4급 공무원 A(43)씨에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했다.
볍원은 판결문을 통해 "A의사는 일부 금품을 반환하는 등 금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여자들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며 "또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가 외출을 나가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돌아와 소변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기소된 부분은 이를 반드시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할 근거가 없고 이에 대해 직무유기로 단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립병원 의료부장이던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검찰로부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입원한 약물중독 환자나 가족들에게 외박이나 조기에 퇴원시켜 달라는 등 병원 생활에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73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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