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뒤통수 친 사무장병원, 18억원 편취
- 이상훈
- 2011-03-24 06:5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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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처방통계표 통해 구매 후 도매상에 덤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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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약 및 도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도를 낸 부산 해운대구 A병원은 제약 및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되파는 등 편법 유통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A병원 사무장인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재직하면서 의약품 발주부터 대금지급까지 일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실제 월 처방액은 200~300만원임에도 불구 마치 월 처방액이 2000~30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허위 처방통계표를 작성해 의약품을 발주했다.
B씨는 그렇게 공급받은 의약품을 덤핑가격으로 다른 도매업체에 되팔아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한 제약 및 도매업계 피해규모는 18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병원 주 거래도매 피해규모만 5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이 도매업체는 A병원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형사고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모 제약사 여신팀 관계자는 "쌍벌제·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등 제약업계 혼란기를 틈타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사례이다"며 "이 병원뿐아니라 사무장병원 폐업은 제약 및 도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거래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 관계자는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라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A병원 주문량을 보고 의아해 병원 실사까지 다녀왔지만 전혀 문제 소지가 없었다"며 "하지만 추후에 알고 보니 대부분이 허위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히 사기행위인데 병원 폐업, 사무장을 비롯 관계자 구속 등으로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A병원은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관련자들이 입건된 바 있다.
상해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한 뒤 허위 진단서와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주고 병원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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