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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 제대로 안해 건보재정만 낭비

  • 이탁순
  • 2010-10-05 09:39:07
  • 주승용 의원 "과징금·환수금액 사무장에게 부담해야"

의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제대로 환수조치하지 않아 건보재정만 누수된다는 지적이다.

사무장병원의 부당 매출을 환수 조치해야하지만 일부 처분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12곳이다.

또 최근 5년간 면허 자격정지 처분된 사무장병원 관련 의사는 모두 148명.

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12곳의 경우 병원 1곳당 평균 2700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다. 이를 지난 5년간 적발된 병원에 적용해볼 때 약 40억원(148명X2700만원)의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한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은 요양급여행위 전체를 부당행위로 보고 사무장병원의 총 매출을 모두 부당금액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환수처분 실시했던 복지부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주 의원은 또 면허를 대여한 개인에 대해서만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 의원은 "과징금과 환수 금액을 사무장에게도 부담시키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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