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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5999카드 소명 안하면 사용정지"…약사들 '발칵'

  • 강혜경
  • 2024-04-23 15:37:17
  • "카드사 직접 소명하라…금감원 민원넣자" 오픈채팅방 개설
  • '거래처 대표 확인서'까지 제출 요구…"범법자 취급, 횡포 도넘었다"

소명자료 미제출시 이달 30일부로 카드 사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신한 더모아카드 사용 약사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한 더모아카드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약관·법령 위반 사례로 제시된 케이스가 아닌, 적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게 관련한 안내를 받은 약사들의 반응이다.

편법 사용 논란 이후 대다수 제약, 도매상몰이 횟수제한 등을 걸고 있고, 신한카드가 예로 드는 제3자 카드 사용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는 것이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소명은 카드사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강한 반발이 나오는가 하면, 더모아TF라는 이름의 약사들이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이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 대응에 반발하는 약사들을 중심으로 23일 개설된 오픈채팅방.
이번에 메시지를 받은 약국의 특정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치금 결제 등을 한 약국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지역 A약사는 최근 '고객님의 더모아카드 거래 중 허위 매출 의심 거래 및 제3자가 고객님 명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30일까지 요청하는 바이며, 소명자료를 통해 적정 거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30일자로 더모아카드 이용이 정지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A약사는 "도매상이나 제약사몰 등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예치금으로 금액을 차감하고, 끝자리 숫자를 999원으로 맞춰 결제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을 정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메시지를 받은 약국 가운데는 A약사와 같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는 "'고객님이 더모아카드 거래 중 허위 매출 의심 거래 및 제3자가 고객님 명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드리며, 거래가 적정 거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4월 30일자로 카드 이용이 정지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 보니 모든 거래 건에 대한 승인번호와 이용일자, 금액, 품목 수량 단가 내역은 물론 거래처 대표 확인서까지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더라"라며 "거래처 대표 확인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부러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큰 그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카드사가 주장하는 허위 매출 의심 거래나 제3자 사용은 전혀 없었다는 게 이 약사의 주장이다.

C약사는 "소명은 카드 사용을 위한 수단일 뿐, 카드사용을 정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겠느냐"면서 "카드 설계 시 미처 예상치 못했던 손해를 약사들에게 소명하게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카드사용을 정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모아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신한카드 사용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부부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카드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약국도 있다.

D약사는 "해외 거래를 한 적도 없고, 3자 이용도 없었는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카드를 정지한다고 문자를 받았다. 오히려 소명은 카드사가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약관 유의사항을 변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사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민법 741조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등을 관련법령으로 예로 들며, 카드 정지 및 포인트 회수 등을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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