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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5999원 결제카드' 재테크였나 이기주의였나

  • 강혜경
  • 2023-12-22 11:13:31
  • 일부 약국 '신한카드 더모아' 카드정지 통보
  • "다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 일부 고객에 집중"
  •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벗어났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약국 '5999 결제'가 결국 반년 여 만에 중단된다.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줌으로써 혜자카드로 불리며 포인트 재테크 수단이 돼 왔던 약국의 신한 더모아 카드 사용이 마침내 정지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29일부터 사용을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로부터 통보를 받은 890명 가운데 대다수가 약사 또는 약사 지인·가족 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역시 술렁이고 있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신한카드로 부터 관련한 통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국 포인트 재테크 카드의 배신인지, 아니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일부 약사들이 독차지하는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 더 모으는 방법?= 2020년 11월 출시된 신한 더모아카드는 결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포인트가 쌓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결제금액에서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도 애용해 오던 카드 가운데 하나다.

가령 커피 전문점에서 1만5600원을 결제시 600포인트가 적립되고, 배달앱·디지털컨텐츠·이동통신요금·백화점·해외이용·할부 등 특별 적립 가맹점의 경우 결제금액의 1000원 미만 금액이 2배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신한카드 조차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을 더 모으는 방법!'이라고 카드를 소개하고 있다. 출시 1년 만인 2021년 12월부로 단종됐지만 기존 발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신한카드가 제약가맹점에 대한 5999원 결제를 금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제약·도매업계에 '당사 카드 거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중 귀사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 결제 가맹점에서 비정상 거래로 추정되는 매출내역이 다수 발견됐다'며 '특정금액(5999원 등) 매출 다빈도 발생에 대한 즉시 중단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신한카드가 5월 제약·도매업체에 발송한 공문.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비정상 거래를 중단하고 발생된 거래에 대한 세부내역을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약국에 관련한 안내를 하고, 결제를 취소했지만 약국의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왜 안되느냐'는 강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중간에 끼인 제약·도매업체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약국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5999 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규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칫 도매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뺏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잇따랐다.

결국 6월 22일 신한카드는 '분할결제 제한조치 시행안내'를 통해 "분할결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사항이나, 일부 가맹점에서 약관을 위반해 분할결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7월부터는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 1건으로 결제돼야 할 청구금액은 월 1회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안내했다가 돌연 하루 전 날인 30일 잠정 보류했다.

◆약사, 약사 지인·가족 890명 분류해 통보= 신한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하면서 다시 논란이 재점화됐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이를 통해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A약국 약사가 B약국에서, B약국 약사가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거나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 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것.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이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신한카드는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약국가에 통보된 신한카드 사용정지 관련 안내문.
통보를 받은 약국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비정상거래 판단의 근거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들고 있다.

신용카드 양도 등의 금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자,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역시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며 일부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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