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23:11:18 기준
  • 제약
  • #제품
  • 공장
  • 비만
  • 비대면
  • #실적
  • 신약
  • #3년
  • 국회
  • GC
팜스터디

가맹점 해지 통보에 제약업계 '5999카드' 전부 막혔다

  • 강혜경
  • 2024-04-02 17:34:13
  • 1일부로 '1~5만원 이상 결제 시에만' 사용 등 단서 붙어
  • "카드 사용한 약사들만 범법자? 부당한 차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업계 더모아카드 사용이 전부 막혔다. 신한카드가 약사들의 카드사용을 막는 대신, 제약·도매업체에 '가맹점 해지'라는 최후통첩을 내리면서 이달부로 더 이상 제약업계에서 5999 결제가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카드사의 설계로 인해 약사들이 범법자 취급을 당하는 것은 물론, 특정 금액 미만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부당한 제한을 두는 데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신한 더모아카드는 3년간 1000억원의 손실 누적을 낸 '최악의 카드'로 평가받으며 카드가 단종된 현재까지도 구설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포인트 재테크' 어디가고 가맹해지 통보= 더모아카드는 카드 결제액 중 1000원 미만의 잔돈을 다시 돌려주는 파격 혜택을 제시하며, 2020년 11월 출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신한카드 조차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을 더 모으는 방법!'이라고 카드를 소개했지만, 출시 1년 만인 2021년 12월부로 카드 발급을 단종시켰다.

논란은 작년 5월경 불거지기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제약·도매업계에 '당사 카드 거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중 귀사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 결제 가맹점에서 비정상 거래로 추정되는 매출내역이 다수 발견됐다'며 '특정금액(5999원 등) 매출 다빈도 발생에 대한 즉시 중단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기 때문이다.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비정상 거래를 중단하고 발생된 거래에 대한 세부내역을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약사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해, 카드를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행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A약국이 B약국에서, B약국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 결제하는가 하면 특정 제약 도매몰 등을 통해 10명 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고,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약사들이 '좀스러운 집단'으로 공론화됐으며, 결국 신한카드는 '가맹해지'라는 방법으로 칼자루를 손에 쥐게 됐다.

지난달 대웅제약 더샵과 동화약품 eMall, 바로팜 등은 "신한카드사 측으로부터 거래정지를 통보받았다"며 "신한카드를 제외한 타 카드로 이용바란다"고 안내했으며, 동아제약 역시 예치금 충전 정책을 원단위에서 1000원 단위로 변경했다.

더샵은 이달부로 '신한카드 5만원 미만 결제 불가'를 통보했다. 신한카드 5만원 미만 결제 제한에 대한 시스템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5만원 이상만 결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부 약사들은 5만999원 결제라는 우회 방식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5999원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5만원 미만 결제 불가, 근거가 뭐냐"= 약사들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달을 기점으로 더모아카드 사용이 사실상 전면 제한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A약사는 "1만원 미만, 5만원 미만 등은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정책이 변경됐다. 카드사에서 제약사로 가맹해지를 하겠다는 협박으로 해당 사이트의 결제 규정을 바꾼 것으로, 10원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에서 일정금액 이상만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카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5999원씩 매일 예치금을 사서 999원씩 포인트를 챙기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예치금 결제는 실구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억지스러운 정책"이라며 "'가족 카드 사용' 문제 역시 약사들에 대해서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족, 지인 등 본인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한 데 대해 "마일리지나 카드 혜택 등을 모으기 위해 가족들이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본인만 쓰라고 발급해 준 카드를 가족이 썼다고 부정사용이라며 일방적으로 금지시킨다면, 전국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5999카드를 사용하는 약사와 그 가족에 대해서만 그런 논리를 적용해 부정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에 서비스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과 억지로 약사들을 카드 부정사용자로 몰고, 약사들만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카드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약사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틀 안에 가두기 위해 약관을 만들고 옥죄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는 이어 "찌질한 것은 찌질한 것,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한카드 행태는 뷔페나 무한리필 음식점에서 많이 먹는 사람이나, 많이 먹기 위해 굶고 오는 사람들의 입장을 금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약사들이 양심 없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직군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지켜볼 수만은 없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B약사도 "예고도 없이 잔고 결제가 막혔다. 지오영, 백제, 경동사, 쥴릭, 바로팜 등 대부분 5만원 이상 결제 혹은 1000원 단위 결제로 변경됐다. 본인들이 설계한 카드를 뒤늦게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이 어이없다"며 "약국이야 사용이 막히겠지만, 신한카드의 조치로 제약·도매상, 온라인몰 역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