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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원 결제 시 포인트 회수…카드사, 약관변경 강수

  • 강혜경
  • 2024-04-15 17:56:30
  • 가맹점 간 매출거래, 가족 카드 사용 등도 포함
  • 금감원, 더모아카드 변경된 약관 수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5999원이나 5990원 같은 반복거래에 대해 카드사가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신한 더모아카드의 부정사용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다. 5999 부정사용 논란 이후 제약·유통몰이 최대 횟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의 약관 변경 수리를 받아들이면서 부정사용 시 포인트 회수라는 최후통첩이 내려졌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더모아카드에 대한 신한카드 약관 사안을 수리함에 따라, 신한카드 역시 변경된 약관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약관에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충전금액 등 상품설명서상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카드사가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약관 또는 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사례로 ▲특정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금액(5999원, 5990원 등)의 결제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반복하는 거래 ▲포인트 적립 제외(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판매상품으로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예로 들었다.

또 ▲허위 매출로 의심되는 가맹점 간 거래 ▲배우자 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회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 ▲당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이상 거래로 탐지되는 거래 등을 제시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신용카드 대여 또는 제3자 이용으로 의심되는 거래, 카드를 이용해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등은 약관 또는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회원에 대해 기지급 포인트의 회수 사실, 포인트 제외 대상거래로 판단한 근거와 함께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구체적인 회수 절차 등을 개별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약관 또는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카드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을 통한 정상 거래 여부 확인 절차가 수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 또는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 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당할 수도 있으며,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이러한 사실이 통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카드는 2020년 11월 더모아카드 출시 이후 3년여 간 1000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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