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이정환 기자
- 2026-06-17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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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형평 맞춰 약사법 상 불법 약국 특사경법 개정
- 서미화 "은폐된 불법 구조, 신속·실효적 수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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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특사경 제도가 약국만을 타깃으로 발의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중이다.
반면, 의약품 조제·판매 등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시설인 약국은 약사법 상 개설·운영을 단속할 명시적인 특사경 권한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서미화 의원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단속 사무와 형평성을 맞추고,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행위(일명 ‘사무장 약국’ 등)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특사경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특히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실질적인 운영 구조가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어 일반적인 행정조사만으로는 적발과 처벌에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서 의원 발의안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전담 공무원에게 직접 불법 개설 약국 수사 권한을 부여해, 숨겨진 불법 구조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파헤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내용은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안 제5조제21호마목 신설)

나아가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도 한정했다.(안 제6조제18호마목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을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인 셈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면 아래로 숨어있던 불법 약국 적발에 가속도가 붙어 국민 보건 향상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업무와 약사면허 불법 대여약국 적발 업무는 한 묶음인데 면대약국 부분이 일부 제외된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의료법 상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와 형평성을 고려해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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