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소, 약사 제조관리자 채용 '의무'
- 최봉영
- 2012-01-09 09:36: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흡입독성 및 세포독성 시험 반드시 실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9일 "가습기살균제가 올해부터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또는 수입 시에는 반드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1일 '원인 미상 폐손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확인된 이후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수입을 위해서는 제조자는 시설기준 및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소재 지방식약청에 제조업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이외 다른 공산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교차오염 우려가 없도록 제조소를 분리하는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약사 면허증이 있는 제조관리자를 두어 품질 및 제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업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
시설기준을 갖춘 후 수입 및 품질관리를 위한 약사 면허증이 있는 수입관리자를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와 품질 검증을 위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소는 안전성 입증을 위해 흡입독성 및 세포독성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13일 가습기살균제 수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지정 및 관리절차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제약협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폐손상 원인 가습기살균제 오늘부터 외품전환
2011-12-30 11:31: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식품이 왜 약으로 둔갑?"…알부민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4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5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6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7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갈등 관건
- 8[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