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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 원인 가습기살균제 오늘부터 외품전환

  • 최은택
  • 2011-12-30 11:31:39
  • 복지부, 변경고시 공포...안유심사 받아야

오늘(30일)부터 페손상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식약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 신청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 등을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내용을 30일 공포했다.

신설된 고시문구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로 명시됐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전환으로 안전한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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